본문 바로가기

꿀팁 정보 key-note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받는 불이익 알아보기 (납부지연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

반응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받는 불이익 알아보기 (납부지연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

 

매년 5월은 사업하는 사람이나 근로자든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는 달 입니다.

 

세금을 신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신고에 따른 세금이 추가로 추징되어서 납부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법령으로 지적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닐 경우를 제외하고 , 개인이 얻는 대부분의 소득은 과세 신고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이런 수익도 과세대상인가요?

 

-로또 혹은 도박을 통해 얻은 수익 

-뇌물에 대한 수익도 소득으로 간주

-이자 및 배당, 사업과 근로연금과 같은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 합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신고를 안 하면 ,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되니깐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무신고납부세액은?

 

무신고 납부세액 × 40% 혹은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20% 로 계산되어서 더 많은 세금으로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란?

 

신고를 한 이후 세금이 충분치 않은 것을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가령, 사업자 B 가 매출액 1억 , 매입액 7천만 원을 신고를 하면 , 납부세액은 3백만 원이 되며 , 납부 지연가산세는 3만 7천5백 원으로 총 3,037,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혹시 신고를 건너뛸 경우, 납부세액이 3백만 원인 부분은 동일하지만 매출처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각 50만 원, 35만 원으로 정해집니다.

 

아울러 신고불성실가산세 60만 원 , 납부 지연 가산세 13만 5천 원 을 포함해 총 부담 세액이 4,585,000원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당시보다 1,547,500원을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만 했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절반까지 감면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세무세에서 직접 혹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의 사이트인 " 홈택스" ARS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가입한 후 종합소득세 소득신고 및 납부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른 정기 신고를 진행해도 됩니다.

 

국세환급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환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 의거해 납부한 세금이 원래 납부되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하면 , 국가가 실수로 징수한 세액을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급금 조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부 마치고 징수 금액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시기는 5월 정기신고를 한 이후 6월 중순부터 환급이 시작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