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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엔데믹 선언 3년 4개월 만에 마스크 해제 달라지는 점
무려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엔데믹이 선언이 되었다. 체감상 오래되었다고는 느꼈지만 3년을 코로나19 시절로 보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시행령 때문에 6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으로 어느 부분이 달라질까?
방역 조치기 대폭 해제 된다.
1.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변경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은 그동안 2주 -> 10일 -> 7일로 순차적으로 단축해 왔다.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서 격리 해제는 어렵고 5일로 낮추되 의무는 유지하고 권고로 완화가 되었다.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원, 약국에서도 전면 권고로 전환.
대신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 등)은 제외로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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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할 때만 시행.
4. 외국에서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 종료.
방역 조치에 관한 내요을 이 대폭 완화가 되고 권고사항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치료비 지원 등은 유지를 한다고 한다.
-입원 환자 치료비
-백신 예방접종
-치료제 처방
등 현재처럼 무료로 지원을 한다
또한 진단, 치료, 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재택 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 안내센터 운영도 계속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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